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바우처 의미
아동수당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때 매달 지급하는 양육수당과는 다릅니다.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했고 프랑스(1932년), 영국·캐나다(1945년), 독일(1954년), 일본(1971년) 등 전 세계 90여 국에서 도입 중이라 합니다. 일본의 경우 3세 미만까지는 1인당 1만5000엔(약 16만4000원),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사이의 경우 첫째·둘째는 1만엔(약 10만9000원), 셋째 이후는 1만5000엔이며, 중학생은 월 1만엔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합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0~5세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때 드는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수당입니다. 0~5세아를 키우는 가정은 올 3월쯤부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가정에서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보육 바우처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된 ‘맞춤반’ 이용 전업주부가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어린이집 이용권입니다. 한 어린이당 월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씩 쪼개 쓰거나 서너 시간씩 몰아 쓸 수 있습니다. ‘이월’도 가능해 월 15시간 이용하지 않은 학부모는 다음 달에 그만큼 추가로 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1~3시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3시 30분쯤 간식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맞춤반에 따라 낮잠 시간과 간식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오후 3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낮잠 시간과 간식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은 기존 시간표를 바꾸지 않은 채 학부모에게 ‘긴급 바우처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보육 시간이 줄어들어 불만인 ‘맞춤반’ 학부모에 “필요한 경우 긴급 보육 바우처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수익 등을 위해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들이 이처럼 ‘긴급 바우처’ 사용을 종용하는 이유는 맞춤반 보육료가 전보다 삭감됐기 때문이라 합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종일반’의 보육료를 전년보다 6% 인상했지만 ‘맞춤반’은 되레 전년보다 5~9%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를 모두 쓸 경우 전년보다 2~3% 정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긴급 보육 바우처는 쓰면 쓸수록 이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유아보육 전문가는 “어린이집은 제도 시행에 따라 시간표 조정을 하지 않고 엄마들에게 바우처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아동에게 교육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012년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고, 2013년 만 3~4세로 확대됐습니다. 아동 1인당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월 11만~29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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